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사안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 D 1 인에 대한 것이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이나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행태도 모두 피해자 D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4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 심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야구리그 사업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가족들의 모습에서 견고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