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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1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 책으로서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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