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0. 11. 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동양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주) 휴 젤의 주식을 주당 42,000원에 2 만주를 구입해 줄 테니 주식 매입대금을 송금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중개인으로부터 ( 주) 휴 젤의 주식이 주당 52,000원에 매입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당 42,000원에 구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대로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 차용증, 입출금 상세 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거래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