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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6고단3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9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 F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으니, 회사에 2억 원을 투자 하면 주식 20 만주를 교부하고 경기지역 제 3 지사장 직을 맡겨 주겠으며, 전체 수익 중 해당 지역 물류 유통수익의 5%, 전국광고 송출 수익의 2%, 기타 병행가능수익 등으로 연 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경찰 공제회에서 1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없어 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범사업마저 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0.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15. 10. 6. 같은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 F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으니, 회사에 2억 원을 투자 하면 액면가 10,000 원인 위 회사 주식을 10% 의 가격인 주당 1,000원에 주식 20 만주를 교부하고 경기지역 제 1 지사장 직을 맡겨 주겠다, 2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매년 6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없어 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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