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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6.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라는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이 1 주당 10,000원이다.

1년 정도 후에 회사 주식이 상장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2 배 이상 뛸 것이다.

5,000만 원을 내게 주면, 내가 대신 회사 주식 5,000 주를 매수해 주겠다.

1년 후에 2 배 이상 뛰지 않으면 내가 1억 원을 보상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의 주식 가격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 대해 아는 바 없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소개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아 위 회사 주식을 1 주당 2,000원에 매수하여 준 후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보유한 E 주식 6,000 주를 1 주당 5,000원에 팔겠다.

1년 후에 회사 주식이 상장할 것이니 주가가 2 배 이상 오를 것이다.

만약 오르지 않으면 내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의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아 위 회사 주식을 1 주당 2,000원에 매수하여 준 후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상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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