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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5 2017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상장주식의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4. 경 주식회사 제일 모직과 삼성 에버랜드가 합병하면서 제일 모직 주식을 우리 사주 형태로 직원들에게 배정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 D, E, F, G, H에게 위 우리 사주 주식을 매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7. 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 약국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 매수대금을 미리 주면 위 우리 사주 주식 316 주를 매입하여 주겠다, 다만 주식은 보호 예수기간이 끝나는 2015. 12. 19. 경 이전해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4. 12. 8. 경까지 28,472,6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카지노 대금, 주식 투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1. 7.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9,07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주식 매입대금을 생활비, 주식 투자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주식 양도 기간이 도래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L’ 커피 점에서 피해자 C에게 ‘400 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제일 모직 주식을 추가로 구입해 줄 수 있다, 2016. 7. 1. 까지는 반드시 주식 양도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구입해 주기로 한 주식 매입대금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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