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1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3』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 수익 낼 방법을 알려준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며 주식 투자 상담, 종 목 추천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5. 3. 경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등 주식 투자 상담을 해 오던 중 2015.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신성 솔라 에너지 주식에 곧 작전이 들어간다, 내가 끼어 있는 작전 팀에서 현재 주당 1,240원 주식을 920원에 보유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80,000 주를 배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성 솔라 에너지 주식과 관련된 소위 ‘ 작전’ 을 준비하거나 작전 세력의 일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작전 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매수하여 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작전 주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 고수익을 가져 다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6. 경 작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5. 6. 1. 경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78』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 증권으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며 주식 투자 상담, 종 목 추천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1. 경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여, 54세) 과 전화로 연락을 하던 중 같은 해 12. 19. 경 피해자에게 “ 작전주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작전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입금해 주면 작전주식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