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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단 6705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016 고단 8295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705』 피고인 A는 비상장업체인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D은 비상장 주식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의 부회장 겸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이고, B은 위 업체의 부사장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경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P도 2012년도에 35억 45,586,818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에도 18억 42,422,914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P의 주식 (1 주당 액면가 5,000원) 을 주식회사 Q를 통하여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 주당 50,000원에 매도 하여 그 판매대금을 50 : 50으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Q가 나눠 가지더라도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에 대해 연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31. 이 되면 피해자 등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그들이 매입한 금액으로 위 주식을 다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강남구 V 빌딩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의 투자자 모집인인 W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P 의 주식 (1 주당 액면가 5,000원) 을 1 주당 50,000원을 매입하면 그에 대하여 P에서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대금에 대해 연 10% 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2014. 12. 31. 이 되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매입한 금액으로 위 주식을 다시 틀림없이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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