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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31 2015가단27424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증서 2010년 제5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작성 증서 2010년 제58호로, 액면금 ‘109,000,000원’, 발행일 ‘2010. 2. 5.’,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원고’ 및 ‘B’,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이 원고와 피고, B로부터 모두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제출되어, C이 발행인 및 수취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조된 것이며, ②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ㆍ날인하였고,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며, ② 원고로부터 2010. 2. 5. 거래약정서와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받은 다음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위임장)의 원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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