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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053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23. 발행인 원고 및 선정자들, 수취인 피고, 어음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발행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대리인이자 어음 수취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66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3. 이후 2015. 4. 9.까지 합계금 35,3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세금에 대해 피고가 7,550,950원을 대납하였고 2017. 10. 2. 현재 3,379,050원이 체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채무에 관하여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나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어음금 3,000만 원을 초과한 35,37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약속어음의 원인인 대여금 채무와 별도로 17,000,000원의 미지급 이자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변제한 금원은 위 미지급 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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