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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2116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670호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행일 2012. 10. 23.,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된 사실, ② 2012. 11. 9.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670호로 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의 발행인(원고) 대리인 및 수취인(피고)의 대리인은 모두 소외 D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소외 E은 당시 원고의 실질 대표인 F와 명의상 대표인 G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⑵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D가 발행인인 원고와 수취인인 피고 양측 모두를 대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E은 당시 원고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영업상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마련한 2억 원의 돈은 모두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E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F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E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유효하다.

⑵ 공증인에게는 대리권 유무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자가 왔을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하여 쌍방대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여부를 확인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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