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단65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1:2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 이자 위 주점 실장인 D 와 위 주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 돈도 풍족하지 않은데 비싼 양주를 먹느냐,
어서 가라‘ 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 주유소로 가 약 5.8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뒤 주점으로 돌아와,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위 D 및 위 주점 업주 E, F 등이 현존해 있던 주점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현존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주점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