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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7고단18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5 20:58 경 강원 횡성군 D, 105동 1009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 여러 사람을 죽였으니 빨리 와라’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2. 15 21:00 경 위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주거지 현관에서 경찰공무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불을 질러 위 아파트 105 동 건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로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 중이 던 휘발유를 위 1009호 출입문 입구 쪽에 다량 쏟아 부어,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쳐 실제 방화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다량의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범행이 그쳤다고

는 하나, 그러한 범행만으로도 많은 이웃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불안감을 겪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 자 보호 관찰을 받던 중에 생활고 등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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