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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20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하던

동거 녀 E가 그 곳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일로 피고인과 다투던 중 집을 나가 버리자 가출한 원인이 D 식당의 직원들과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21:3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기름통과 휘발유 8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1:50 경 포 천시 H에 있는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구입해 온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불을 지르기 위해 위 식당 입구와 벽면 등에 위 휘발유를 뿌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사진, 각 사진,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핸드폰 문자 발송 내역), 법화학 감정서( 증 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동거 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입구와 벽면 등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서, 위 식당과 불과 2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 식당직원들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수사기록 114 면 등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면 자칫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착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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