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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7노304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파트에 방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50만 원,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75조의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는 현존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 범인 바, 현존 건조물 방화죄의 범죄 성립을 위하여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현존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휘발유를 쏟아 부을 당시 현존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집에 피고인의 딸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딸이 휘발유를 붓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휘발유를 뿌렸고, 피고인의 딸은 경찰에게 ‘ 아빠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으니까 빼앗아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데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이후 담배를 피고 씽크대로 가서 담배를 버리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라이터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체포되어 연행되어 간 경찰서에서 ‘ 죽으려고 휘발유를 뿌렸다’ 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딸의 방문은 닫아 놓고 자신만 죽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I 지구대 촬영 파일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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