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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0.26.선고 2012누1694 판결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서반려처분춰소
사건

2012누1694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서반려처분춰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구합777 판결

변론종결

2012. 10.12.

판결선고

2012. 10.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 변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7. B로부터 대구 ●구 C동 000번지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피고로부터 2007. 4. 10.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소재지를 대구 ●구 E동 000번지로, 대표자를 원고로, 정원을 33명에서 49명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고, 2008. 12. 19.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원을 49명에서 68명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원을 68명에서 121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2. 보육시설의 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육시설변경인가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은 모법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는 규 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무효인 위 시행규칙 규정 등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보육수요율은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 근의 현실적 보육수요와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기초로 보육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부당 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기인원이 77명에 달하는 점 , 원고는 정원변경을 위하여 건물증축비용 429,500,000원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 피고의 영유아보육시설 신규 인가처리지침(이하 ` 이 사건 인가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보육수요율 영아 30.2%,유아 42.2 % 를 적용하여 보육수요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한 E동의 경우 보육수요 233명에 보육시설 정원 360명으로 보육시설의 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육시설의 난립과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예방하 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변경인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의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 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 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 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 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 . 2. 3. 보건복지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등을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인가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위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 장,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등을 구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은 구청장 등은 변경인가신청 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 무릇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 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 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 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는 점. ②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 · 운 영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③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 육법 제13조의 위임에 의하여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이 영유아보호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 이거나 그 위임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가.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 원고는 2011. 7. 19. 피고로부터 보육시설 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증축을 완료 하여 2012. 1.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 한 보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왔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6년부터 2010년 까지의 `보육사업안내` 에 의하면, 보육수요율은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아(0-2세 )의 경우 대도시 30.2% , 중소도시 31.5% , 읍 · 면 42.5%, 유아 (3-5세)의 경우 대도시 42.2 %, 중소도시 43.9 %, 읍 · 면 63.8 % 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시 ·군 ·구 또는 특정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별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1년 및 2012년 `보육사업안내` 에 의하면 , 종전의 보육수 요율 기준 수치를 삭제하고 보육수요율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 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고, 시· 군·구 또는 특정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 2006년 부터 2008년 까지는 보육공급(보육시설별 정 원 ) 이 보육수요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년 부터는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보다 많고 동시에 보육시설별 현원보다 많은 경우 에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인가지침에 의하면 , 보육수급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육수요 : 보육대상 아동 수 X 보육수요율

· 보육대상 아동 수 : 이용권역내 미취학 아동 수(0세 ~ 만 5세 )

1 · 보육수요율 : 보육대상 아동 수 중 영아 30.2%, 유아 42.2 %

○ 보육공급 : 기존보육시설의 정원 + 사전상담 시설의 보육예정 인원

○ 보육시설 이용권역 : 행정동을 기준으로 설정

○ 보육수급 판단기준에 따라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많은 보육시설초과지역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억제

○ 공동주택단지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과 이 지침 시행 전에 담당부

서와 사전상담(협의)을 거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 또는 용

도변경 허가를 득하거나, 가능지역으로 회시받은 시설은 본 지침의 적용을 제외

( 라 ) 피고가 작성한 대구 ●구 E동(이하 `E동`이라고 한다.)의 2012. 2. 1. 기준 `보육 시설 수요 및 공급현황`에 의하면 , 보육대상 아동수는 644명 (영아 322명, 유아 322명), 보육수요는 233명 (= 보육대상 영아 322명 x 영아 보육수요율 30.2% + 보육대상 유아 322명 X 유아 보육수요율 42.2 %),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정원은 360명이다.

( 마 ) 한편 이 사건 처분 무렵의 E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현원은 민 간시설 5개소 165명, 정부지원시설 2개소 163명 합계 328명 (정원은 360명 )이고, 원고 의 이 사건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시설 5개소는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100 % 에 달하 며 , 특히 원고의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 영유아 수가 약 77명에 이른다.

(바 ) 2010년 현재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현원의 비율인 보육정원충족률의 전국 평균 은 82.2% 이다.

(사 ) 2011. 9.말 현재 전국 230개 시 · 군· 구 중 177개 시 ·군 ·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전체(79개 시 ·군 ·구 ) 또는 특정 읍 ·면 ·동 (98개 시 ·군 ·구 )의 어 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시 ·군 ·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 한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처분 무렵 어린이집 설치인 가를 제한하는 지역 중에서도 피고와 대구 F구, G군의 경우는 영아 30.2% , 유아 42.2% 의 보육수요율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보육공급 초과지역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보육정원 충족률을 기준으로 하여, 보육정원충족률이 대구 H구와 J구는 전국 평균인 82.2%, 구미시는 75%, 안양시 는 87%, 군포시는 83%, 과천시는 85% 를 각 초과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허용하 고 있고, 보육수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중에서도 보육수요율을 인천 동구는 영아 67.09 %, 유아 43 .65% , 부산 동구는 영유아 모두 61.09% , 남양주시는 영유아 모두 80%, 안양시는 영유아 모두 75.2%, 안성시는 영유아 모두 60% 등으로 지역별로 보육수요율 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아 ) 대구 ●구 전체의 보육 대상 아동수는 2010. 1. 1. 기준 27,417명 , 2011. 1. 1. 기 준 26,488명, 2012. 1. 1. 기준 26,077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6 내지 37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 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판단

앞서 본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변경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가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의 `이 사건 인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수요율은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 사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2010년까지의 보육사업안내에서도 지역적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종전의 보육수요 율 기준 수치를 삭제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② 보육 수요율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 동과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총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현원의 비율보다는 높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이 있는 E동의 경우 총 영유아 수 644명 중 보육시설 현원 328명의 비율인 50.93 % ( = 328 : 644 )보다 피고가 정한 보육수요율이 더 낮아 피고 주장의 보육수요율은 전혀 현 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달리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면 현재 보육시설 현원 328명 보다 더 적은 수인 233명의 영유아가 보육수요자 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③ 피고의 `이 사건 인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수요율 을 적용하여 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등의 제한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도 지 나친 제한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한 E동의 보육정원 충족률은 91.11% ( = 현원 328명 : 정원 360명 )로 전국 평균인 82.2%보다 상당 부분 더 높고 민간시설 5개소는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100 % 에 달하며, 특히 원고의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 영유아 수가 약 77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보육정원충족률에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를 포함하면 E동의 경우 보육수요가 보육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대구 ●구 전체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소율이 그리 크지 않아 앞으로 예상되 는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 확대정책 등에 따라서 실제 보육수요자는 현재보다 더욱 급격 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어린이집의 지나친 설치인가 등의 제한은 경쟁을 통 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저해할 수 있고, 음성적인 어린이집 매매를 부추겨 과도한 권리금 지출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인가지침`에서 정한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정한 후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의 보육시설변경인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 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기광 (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별지

관계법령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 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 ·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 문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 명칭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 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구 영유아보육시설 신규인가처리 지침(2007. 2. 28. 예규 제163호)

1. 목 적

○ 이 지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5조제3항에 의거 보육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전 상담 및 인가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 시설난립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부실화 방지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4. 인가처리기준

가. 보육수급 판단 기준

① 보육수급산출

○ 보육수요 : 보육대상 아동 수 × 보육수요률

. 보육대상 아동 수 : 이용권역내 미취학 아동 수(0세~ 만5세)

보육수요률 : 보육대상 아동 수의 영아30.2%, 유아42.2 %

○ 보육공급 : 기존보육시설의 정원 + 사전상담 시설의 보육예정 인원

· 이용권역내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 이용권역내 사전상담을 득한 시설의 보육예정 인원

○ 보육시설 이용권역 : 행정동을 기준으로 설정

② 보육수급 판단 기준일 : 매년 2~8월말일(단, 사전상담 시설의 보육예정인원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 로 판단)

④ 보육시설 초과지역

○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많은 지역(보육수요 보육공급 )

④ 보육시설 부족지역

○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적은 지역(보육수요>보육공급)

다. 인가처리 기준

○ 보육수급 판단기준에 따라 보육시설 초과지역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억제하고

○ 보육시설 부족지역에는 무선하여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다. 예외적용

○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할 수 있음.

으 공동주택단지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과 이 지침 시행 전에 담당부서와 사전상담( 협 의)을 거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였거다. 가능지역으 로 회시 받은 시설은 본 지침의 적용을 제외 [단, 시설설치 가능지역으로 회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 담(협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용도의 건축허가 또는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육시 설 인가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사전상담 및 협의시 안내 ]

○ 건물의 2층 이상의 기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육시설 초과지역에도 시설설치 인 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의 규모는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10 %이내에서 증원이 가능하고 적용기간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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