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6.부터 청주시 C에서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다.
나.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보편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과 범위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면서(제34조), 보육시설의 설치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게 하는 대신(제36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38조), 이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는 매년 ‘충청북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공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어린이집이 학부모들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외에 교재,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추가로 수납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7. 1.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2017. 2. 8. 원고를 영육아보육법위반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2. 1. 1.부터 2016. 9. 30.까지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추가경비 1,537,832,910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감이었던 E, E의 동생 F, 원고, 원고의 딸 G 등의 계좌로 수납하고, 같은 기간 위와 같이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기본보육료(보조금)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