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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5구합51242 판결
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사건

2015구합51242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원고

정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함민성, 한경화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2개월(2015. 4. 20.부터 2015. 6. 19.까지) 처분,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의 전액 반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매소홀로 00 0000아파트에 있는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나, 서울양천경찰서는 2013. 5. 8. 인천광역시장에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결과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1. 2.경까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5,126,0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점을 이유로 원고를 형사입건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9.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한 후 2015. 3. 9. 원고에게 원장 자격정지 2개월 (2015. 4. 20.부터 2015. 6. 19.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 특별

활동비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을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 한다,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지급받은 돈 중 5,126,000원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한도를 초과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월 한도액 9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이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손해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의 차량기사 급여로 지급하여 어린이집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피고 외의 다른 행정관청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완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보육시설이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2010년 보육사업안내(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한 '2010년도 그 밖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중 보육료, 입소료를 제외한 경비로 수납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필요경비의 한도액을만 2세 ~ 만 5세, 민간교육시설의 경우 월 90,000원으로 정하였고, 보육시설의 장은 위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44조 제5호의 입법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로부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보육료 등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보육시설의 장이 법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보육료 등을 실제로 보육에 사용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호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보육료 등의 한도액 초과를 규제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료 등의 반환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보호자들로부터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위 9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을 보육시설의 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이후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개정되어 그 취지를 명확히 한 점을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손해의 대상은 영유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특별활동 업체들로부터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영유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로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위임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운영일이나 운영시간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닌 기타의 경우 1차 위반에 대하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돈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것인 점, 원고가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와 인청광역시 서구청장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같거나 더 엄정한 자격정지 처분을 한 점(을 제4호증),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시·도별로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피고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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