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교회는 을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갑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을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 부터 제1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 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갑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교회는 을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갑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을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에서 정한 ‘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 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공1995하, 302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시설 150㎡를 착공하여 다음 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 부터 제1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는 공소외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에서 정한 ‘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축법 제112조 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도 적용될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위 대법원 94도3325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