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6노8537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과천시 E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 시설( 이하 ‘ 이 사건 창고 시설’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한 것은 건축물의 증축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고, 옥상에 축조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 중 ‘ 건축법 제 112조 제 4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3. 31. 제 출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건축법의 양 벌규정인 제 112조에 법인격 없는 사단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인 D 교회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11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D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도 건축법 제 11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 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