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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398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 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E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 시설 150㎡를 착공하여 다음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 벌규정인 구 건축법 (2015. 7. 24. 법률 제 1343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 제 4 항 및 같은 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구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같은 법 제 11조 제 1 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12조 제 4 항은 양 벌규정으로서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07조부터 제 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 112조 소정의 “ 개인” 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 교회는 G를 대표 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D 교회에 고용된 사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G를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4 항의 “ 개인” 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D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은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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