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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5 2014고단10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교회 섭외부장이며, 피고인 B교회는 원주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주로 법인체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7.자 위 주소지를 입, 소유권을 이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위 주소지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업무시설(사무소)을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허가받은 용도인 사무소가 아닌 종교집회장 시설로 사용하였다.

판단

검사는 건축주인 피고인 B교회와 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해 각각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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