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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자이다.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 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다음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지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이 문제될 뿐이고, ②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조차 아니고, 설령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2015. 11. 5. 의견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는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을 건축법 제20조 제3항 에 정한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옥상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규제하도록 하는 취지이다(다만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및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사건 창고시설이 지어진 것은 2015. 9. 10.로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에 이 사건 창고시설을 지은 것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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