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01,2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음반 및 영상물의 기획, 제작 및 그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음반 및 영상물, 음원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2010. 8.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기획, 제작, 기타 유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저작권법상의 음악 저작물(이하 ‘계약음반 및 음원’이라 한다)을 피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독점 유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에 있어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위탁의 대상
1. 유통의 대상이 되는 ‘계약음반 및 음원’은 본 계약의 계약일 이전까지 원고가 Master 및 유통권을 보유한 모든 음반 및 음원과 발매 및 투자 진행중인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음악 저작물이다.
제5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2. 피고는 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유통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7조 면책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인세 외에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떠한 명목의 지급금에 대하여 일체의 지불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제8조 위탁 비용의 지급(수익의 분배)
1. 원고가 Master 권한을 확보한 음원 및 음반에 대한 피고의 유통수수료는 당해 저작 인접권 매출 대비 20%로 한다.
2. 원고가 유통 권한만 확보한 음원 및 음반에 대한 피고의 유통수수료는 원고가 기 계약한 유통수수료의 50%로 한다.
제9조 반품 및 재고의 처분 반품된 제품에 관하여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품은 매월 인세정산 시 이를 공제한다.
그리고 반품된 음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