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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1990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9. 8.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음반 및 음원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2. 13. 가수인 피고(예명 : B)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 또는 완성한 Master TAPE을 원고가 독점하여 음반으로 제조, 판매하기로 하고, 원고가 제작한 음반 등의 판매 수량에 따른 소정의 인세(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2. 피고의 앨범 C(이하 ‘이 사건 앨범’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의 제조 및 유통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전속기간은 음원출시일인 2015. 5. 14.부터 2년으로(제3조), 원고가 지원하는 음반제작비용 선지급금은 2,600만 원으로(제8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인세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선지급금과 음반 홍보비용과 상계하기로 하되, 음원 출시 후 2년 후 원고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해 상계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로(제9조 7, 8호)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선지급금 2,600만 원 중 2,500만 원은 2012. 2. 14. 지급한 돈으로 대체하고, 100만 원은 피고의 음반 자켓디자인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5. 9. 22. 앨범 자켓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앨범은 2015. 5. 1. 음반이 출시되고, 2015. 5. 14. 음원이 발매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함께 체결한 프로모션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견이 생기자, 2016. 3.경 피고에게 '2016년 3월 일 유통선수금 일금 이천사백여만 원을 환불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프로모션 계약 해지 건에 쌍방은 합의함' 등의 합의서 초안을 전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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