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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4 2014가단10047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연주곡인 “D”, “E”, “F”, “G”(이하 위 각 노래를 합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작곡한 저작권자로, H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인 “I”의 회원이었다.

나. H은 피고 B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J”을 통하여 원고 등 “I” 카페 회원인 작곡가 7인의 연주곡 등을 수록한 “K” 음반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 B과 H은 2007. 3.경 H의 음반 “L”을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 작곡가들의 동의를 받아 “K” 음반도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07. 3. 13.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K” 음반 외 7개 음반에 포함된 음원의 국내외 이동통신 매체, 인터넷, 재생기, 전화기 등 전자제품, 영상 매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되,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이동통신 매체를 통한 서비스로 얻는 수입의 30%, 나머지 형태의 서비스로 수입의 50%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위 저작물사용계약에 따라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멜론, 주식회사 KT 뮤직 등 20여개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MP3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해당 음악 사이트들은 가입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streaming;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 방식으로 전체듣기, 스트리밍 방식으로 미리듣기(약 1분~1분 30초)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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