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종전 음반과 대비한 당해 음반의 판매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그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고,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위 운영자가 나름대로 음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유안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명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
변론종결
2005.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05. 9.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7,175,714원 및 이에 대한 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갑3-1, 2, 갑4, 갑5-1, 갑6, 갑20-1, 2, 3, 을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음반 기획,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가수인 그룹 '엠씨더맥스'(MC THE MAX)의 3집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기획, 제작하여 2004. 11. 18. 발매한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발매 직전인 2004. 11.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즐콘서트'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엠씨더맥스를 피고가 2004. 11. 30. 개최하는 즐콘서트에 출연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2) 피고는 즐콘서트를 기획, 제작하고,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 운영한다.
(3) 원고는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즐콘서트 홍보용 웹페이지상에 위 음원을 게재하되, 샘플로 1분간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다. 한편, 피고는 기획, 제작, 홍보 등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오이뮤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원고는 2004. 11.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음반의 타이틀곡인 '행복하지 말아요'를 비롯하여 '사랑을 믿어요', '거짓 이별', '아직 슬픈 사랑의 노래'의 4곡의 음원(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즐콘서트 홍보 웹페이지(zlcon.daum.net, 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음원을 업로드(upload)하면서, 메타 태그(Meta Tag, 웹페이지 내에 수록되어 당해 웹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정의하거나, 웹페이지의 작동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이다.)를 사용하여 1분간만 재생되도록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위 4곡의 제목 옆에 있는 듣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음악 재생 플레이어가 별도의 창에서 작동되면서 해당 곡의 음원이 1분간 재생되었다.
마. '포수닷컴'(www.posoo.com)이라는 이름의 음악 관련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외 김대평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4곡을 재생하면서 컴퓨터 키보드 상의 F11 키를 눌러서 웹페이지의 주소창에 해당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그 주소를 '하이넷 레코더'(Hynet Recorder,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원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다.)에 입력한 후 하이넷 레코더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녹음하여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그 중 '행복하지 말아요'의 녹음 파일을 위 포수닷컴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4. 11. 16. 소외 1이 위 음원을 무단 유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22:00경 소외 회사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같은 날 22:30경 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다시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시함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1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무단 복제, 배포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홍보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반의 매출 감소로 551,023,000원, 유무선 서비스(인터넷상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및 휴대전화의 컬러링, 벨소리 서비스 등)의 매출 감소로 236,152,714원의 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87,175,714원(551,023,000원 + 236,152,7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함에 있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하였는데도, 소외 1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유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즐콘서트의 홍보용으로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게재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1분으로 지정하기만 한 채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놓았고, 그 결과 소외 1이 녹음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녹음·저장한 후 이를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위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한 자로서,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로 787,175,71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1 내지 5, 갑12-1 내지 4, 갑13, 갑14-1 내지 4, 갑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1. 13. 현재 엠씨더맥스의 1집 음반(2002. 11. 1. 발매)은 161,481장이, 2집 음반(2003. 12. 1. 발매)은 224,187장이 각 판매되었고, 이 사건 음반(2004. 11. 18. 발매)은 2005. 2. 28. 현재 162,382장이 판매된 사실 및 이 사건 음반의 발매 후 약 4개월 동안의 판매량 및 그 유무선 서비스 매출이 같은 기간에 관한 2집 음반의 그것보다 약 30%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갑17, 갑18-1 내지 6, 갑19-1, 갑2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웹페이지에 이 사건 각 음원의 전체 파일을 업로드하여 둔 기간은 2004. 11. 15.부터 그 다음 날 22:30까지 약 1일에 불과하다는 점, ② 소외 1은 무단으로 복제한 이 사건 각 음원 중 1곡의 음원만을 포수닷컴에 게재하였고, 포수닷컴에 게재한 위 1곡의 음원 또한 광범위하게 복제, 배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근거로 갑7-1 내지 6, 갑9-1, 2를 들고 있으나, 그 중 갑7-4, 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음반 발매일 이후의 자료인바, 일반적으로 음반이 발매되면 즉시 음원이 무단 복제되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음원이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과 동일한 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나름대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외 1이 사용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유출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음원 중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전달하거나, 소외 회사에게 충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약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명시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 주장의 방법 또는 저작권법 제93조 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액을 위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5.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1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