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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0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작곡가이자 방송프로그램의 음악감독으로서, B과 함께 음반제작 등 음악 관련 개인사업체인 ‘C’를 공동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은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는 방송용 다큐멘터리 ‘D’(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에 사용될 음원 제작 및 음원 유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음원 제작 및 음원 유통 계약서 ‘본건 작품’ 타이틀: D 분 량: 8부작 다큐멘터리(편당 러닝타임: 약 50분) 채 널: MBC플러스미디어 채널 中 형 식: ALL ENG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갑]와 C[을]가 ‘본건 작품’의 음악 작업, O.S.T 앨범 작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갑과 을 간의 권리, 의무 사항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의 목적물: 갑이 기획ㆍ제작하여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D’의 8회분 방송용 음원 및 판매용 O.S.T 음반, 공연 제4조(권리와 의무) ③ 갑은 본건 작품상에 삽입된 음원을 국내 및 해외에서 본건 작품(다큐멘터리 본편, 예고편, 메이킹 등 본건 작품으로 인해 파생된 모든 영상 콘텐츠)의 방영, 복제배포, 온라인 및 모바일 전송, 공연 및 전시 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행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역할 분담 및 총사업비) ① 을은 본건 작품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제작 및 저작권 해결) 및 음악감독(음악효과 포함)의 업무를 을의 비용으로 완수하도록 하며, 갑에게 이와 관련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을은 음악감독으로서 방송에 차질 없도록 음악을 제작 및 오퍼레이팅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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