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스님, F스님 또는 G스님으로 불리며 ‘H’라는 제목으로 영상, 음반을 제작한 사람이고, 피고 B은 I, J라는 상호로 영상, 음반 등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7.경 K 스튜디오에서 별지 기재 1 음원(이하 ‘이 사건 L음원’이라 한다)과 별지 기재 2 음원(이하 ‘이 사건 M 음원’이라 한다)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6.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원고)과 을(피고 B)은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음반 등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H’의 초상ㆍ음원권을, 을은 음반제작업ㆍ상표권을 각각 제공하여 음반 등을 기획제작 및 판매 유통하며 제공하는 권리의 책임과 권한은 제공자에게 있다.
2. ‘H’를 포함한 음반 등의 공동사업으로 창출한 이익배분은 제세경비 정산 후 순익을 각 1/2씩 공평분배한다.
3. 계약기간 등 별도조건은 명시하지 않으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시 위약자는 상대방의 청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실연된 불경 낭독을 음반에 고정시켜 판매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음반제작자인 N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O, P 등의 음원에 수정을 가한 음원을 새로 제작한 후 이를 복제하여 배포, 판매하였다는 등의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6.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0. 3. 11. 이 사건 L 음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L 음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G(E)스님에게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