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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3.31. 선고 2019다207615 판결
보험금
사건

2019다207615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안종민, 양재석, 박달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0361 판결

판결선고

2022. 3.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양이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인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이 사건 종양이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암'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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