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도38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8도3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주거 전북 E TEE TE TE

등록기준지 전북 IC LED TI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환송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912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 전주재판부 ) 2008. 5. 2. 선고 2008노45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 추가 )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본다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되고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4781 판결 참조 ), 그 사건이 다시 상고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 이유에서 취한 판단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263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환송 후 원심판결에 뇌물약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한편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