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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624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8두624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락준

피고상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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