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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 02:1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로 116에 있는 거성 학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순찰 중이 던 경찰관 D, E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소지 중이 던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형법 제 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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