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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882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22: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원 모텔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산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되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후배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운전 면허증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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