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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 만수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 문일 여자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 문일 여자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인천 논 현 경찰서 D 계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이 위 자동차 안에 보관해 두고 있던 공문서인 F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F의 운전 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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