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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5 2020가단170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7.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2. 13.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9. 3. 31. ~ 2021. 3. 3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3. 31.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원고에게 3개월분의 차임 합계 18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20. 6.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대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만 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9.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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