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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500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7. 10.부터 2021. 7. 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20. 1.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6. 24.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2020. 7.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0.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20. 10. 1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0. 22. 원고에 대하여 승계참가하였다. 원고는 2020. 11. 11. 이 사건 소에서 탈퇴하고, 피고는 같은 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었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연체일인 2020. 1.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실 전등선의 합선,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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