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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가단1232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1.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5만 원, 기간 2015. 2. 17.부터 2017.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7. 7. 1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위 임대차는 2017. 7. 19.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7. 1.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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