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8. 8. 24.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64.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와 사이에서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D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으며,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로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피고 A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D의 소유였으나, 2011. 4. 27. 주식회사 에녹디앤아이(이하 ‘에녹’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1. 7. 28.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1. 10. 12. 피고 A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 인도 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에녹을 거쳐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피고 A이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 C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사용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에녹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월 차임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A이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3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에녹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