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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가단24643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는 F의 상속인들 중 일부로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분할하여, 원고 A, C 각 18/240 지분, 원고 D, E 각 12/240 지분, 피고 10/240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이다.

한편 원고 A과 피고는 2007.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A, 임차인 피고, 임대보증금 2,600만원, 월 차임 48만원, 임대기간 2008.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이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명도 청구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단독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점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피고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차임 청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지급채권이 단기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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