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나2031
건물명도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노래방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노래방 및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2007. 2.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3.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3. 5. 13.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4. 26.과 2013.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A의 해지통지에 의해 2013. 4. 26.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2. 28.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 수도세 2만 원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