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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163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10. 18. C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매월 1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0.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2015년 8월분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7월 기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료 1,381,13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16. 11. 17.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송달일자 2016. 10. 12.)로 C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점, 2016. 12. 23. C와 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더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2016. 12. 23. C와 원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미납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더해 보면, 2015. 8. 18.부터 2016. 11. 17.까지 15개월 동안의 연체차임 합계 3,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게 된 2016. 11. 18.부터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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