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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시불상경 충북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경계선 부분을 만지고 옆구리와 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주말 오전에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3세)이 컴퓨터 사용을 다 마치고 계산 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배를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주말 오후에 위 장소에서, 다른 손님 없이 피해자 F(여, 13세)이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 09:00경 위 장소에서, 혼자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17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자퇴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주물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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