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식당의 실장이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피고 인의 감독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5. 오후 무렵 위 ‘C’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오후 무렵 위 제 1 항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19:00 경 위 제 1 항의 식당 테이블에서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