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LPG충전소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고추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나무를 주워 경운기에 싣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나무를 더 줍겠다고 하면서 산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중, 통나무를 갖다 주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LPG충전소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31. 13: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