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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8 2020나224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4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괄호 안의 “이하” 다음에 “위 각 O조합을 통틀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1행, 제5쪽 제1행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인용된 2015. 11. 18.부터”를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2015. 11. 19.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014. 11. 14.자”를 “2014. 11. 11.자”로 고쳐 쓰고, 밑에서 제1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이루어지기도 한 점”을 “이루어지고, 2016. 11. 25. 채권자 P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단지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예정한 토지개발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을 예정하고 있었다)”으로 고쳐 쓰고, 제1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집행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점, ⑥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예정한 토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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