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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20나2332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3,39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2020. 11. 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제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사이에 기재된 “50,000,000원을 공제한 276,782,060원”을 “50,000,000원 및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을 각 공제한 206,782,06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 및 각주 2)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고쳐 쓰고, 밑에서 제5행의 “203,573,590원[” 다음에 “= 이 사건 부동산의 재평가액 807,147,180원”을 추가하며, 밑에서 제2행의 “196,426,410원” 다음에 “(= 400,000,000원 - 203,573,590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대출금액”을 “대출가능금액”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의 “50,000,000원을 공제한 113,391,030원”을 “50,000,000원 및 피고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을 각 공제한 43,391,030원(= 163,391,030원 - 50,000,000원 - 70,000,000원)”으로 고쳐 쓰고, 제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9.까지는”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6.까지는”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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