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밑에서 제10행의 “정과”를 “정관”으로 고쳐 쓴다.
제6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파. 관련 소송의 경과 B(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편의를 위하여 이하 ‘피고’로 지칭한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223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385,424,6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나207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430,74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후 위 항소심판결은 2016. 9.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소송을 ‘관리비소송’이라 한다). 】 제7면 제1행의 “갑 제19호증” 다음에 “갑 제2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지하주차장 운영비가 과다산정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지하주차장 운영비 36.8%(= 기준경비율 16.5% 감가상각비 20.3% 는 과다산정 되었으므로, 과다산정 된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하주차장 운영수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