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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4 2019나263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의

나. 1)항 부분(제5쪽 제11행) 중 “신축공사를” 다음에 “계약금액”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제4, 5행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자와 관련한”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와 직접 관련된”으로 고쳐 쓰고, 밑에서 제1행의 “갑 3, 4호증”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3호증”으로, “8호증”을 “7호증”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표 아래의 “위와 같은”부터 마지막 행의 “타당하다.”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공사 요청 내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및 준공과 관련된 안동시의 통보 및 회의 결과에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과 금액상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을 제6호증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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