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4조의 저온저장고”를 “4조의 저온저장고(그 중 1, 4번 저온저장고의 면적은 각 135㎡, 2, 3번 저온저장고의 면적은 각 85.5㎡임)”로, 제4면 제14행의 “실외기 2에”를 “2번 실외기에”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을 “이 사건 건물 내에 아래의 도면과 같이 설치되어 있던”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도면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에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가 제12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행의 “팬과 모터를 외부 업체로부터”를 “주식회사 에스피지(2016. 12. 1. 흡수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성신)가 제조한 팬과 모터를 유신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로, 제6면 제1행의 “냉동공조협회”를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로, 제6면 제2행 및 제4행의 각 “응축기 및 실외기”를 각 “응축기”로, 제6면 제6, 8행의 각 “제품 표지”를 각 “제품 표지(각인된 검사필증)”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표지 상단에는 희미하게 ‘PK-200’이라고 표시되어 있고[PK는 패키지...